
동남아에서 마약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전자담배, 이른바 ‘좀비 담배’가 확산하자 싱가포르 정부가 유통사범에 태형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일반 전자담배 이용자에 대해서도 벌금을 상향하고 공무원 등은 최대 해임 등 징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내무부, 보건부, 교육부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담배 단속·처벌 강화 대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마약성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전신마취유도제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C급 마약으로 분류한 점이다. 이에 따라 ‘K팟’(Kpod) 등 에토미데이트 함유 전자담배를 수입ㆍ유통할 경우 기존 최대 징역 2년에서 최대 징역 20년, 태형 15대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 마약성 전자담배 이용자에게도 최고 700싱가포르달러(약 76만원) 벌금과 최장 1년 보호관찰 등 처벌이 적용된다.
유해 성분이 없는 일반 전자담배 이용자에 대한 벌금도 기존 최고 500싱가포르달러(약 54만원)에서 700싱가포르달러로 인상됐다. 2번째 적발 시 3개월 재활 조치, 3번째 적발 시 형사 기소와 최고 2000싱가포르달러(약 216만원) 벌금이 부과된다.
학생, 공무원, 군인은 전자담배 적발 시 사법당국 처벌 외에 정학, 최대 해임, 구금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은 반복 적발 시 입국 금지 조치 대상이 된다.
옹 예 쿵 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가 “매우 심각한 약물 남용으로 가는 관문이 됐다”며, 특히 30세 미만 사용자가 전체의 절반 이상, 에토미데이트 이용자의 80%가 30세 미만임을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2018년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했으나 단속이 소극적이었다. 최근 태국 등 동남아 일대에서 유입된 ‘좀비 담배’가 확산하자 강력한 단속과 처벌 강화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당국이 압수한 전자담배 3개 중 1개에서 에토미데이트가 검출됐다.
앞서 로런스 웡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전자담배를 담배처럼 취급해 왔다. 기껏해야 벌금 정도였지만,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마약 문제로 간주하고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마약성 전자담배가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에토미데이트 등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