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명동 상인들이 잇따른 혐중(嫌中) 시위로 인한 욕설·소음·관광객 이탈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집회 금지를 요청했다.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11일 오후 남대문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명동 이면도로에서의 집회를 제한해 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상인과 건물주 등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혐중 시위가 폭력성과 위협성을 띠어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집시법 5조는 ‘집단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고, 12조는 경찰서장이 도심 주요 도로에서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상인들은 "시위 도중 특정 국가 관광객에게 폭언과 공포감을 조성해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좁은 도로에 200~500명이 몰려다니며 혐오 발언을 쏟아내는 탓에 안전사고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과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흥행 등으로 관광 수요가 본격화할 시점에 혐중 시위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상인들이 혐오 발언 자제를 촉구하다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위협을 당해 경찰이 분리 조치에 나선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