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 개정안' 대신 '세제 개편안' 추진…세제 전반 재편

2025-07-23

李정부 철학 담아 세수 확충・조세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확대

정부가 3년 만에 '세법 개정안' 대신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의 개별 세목 개정이 아닌, 새로운 정부의 철학을 바탕으로 세제 전 분야를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이 될 예정이다.

2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곧 발표할 세법 개정안을 '세제 개편안'으로 구체화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소득세, 금융세제, 재산세 등 다양한 세제 분야에 대한 보도에서 기획재정부는 일관되게 '세제 개편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용어 사용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2년 동안 '세법 개정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온 것과 비교해볼 때, 세제 개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은 매년 발표해온 세법 개정안과는 달리,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반영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해가 마지막이었다. 당시 '2022년 세제 개편안'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인세율은 24%로 확정되었다.

2023년과 지난해에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세목별 정비에 집중했으나, 2024년에는 '세법 개정안'이라는 명칭을 유지한 채 상속세 세율·과표·공제 등의 일괄 손질을 예고했다. 그러나 당시 상속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이번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이라는 용어를 다시 꺼내든 것은 조세 체계 전반을 새로 짜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개편 항목으로는 법인세가 언급되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감세 원상복구' 기조 아래 법인세율을 다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다양한 금융 세제 개편도 논의되고 있다.

또한 세수 결손을 방지하고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곧 막바지 세부 조정을 거쳐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Bang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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