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연인 집에 불 지르려… 불법체류 중국인 체포

2025-08-04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4일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폭행,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혐의로 중국 국적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A씨는 B씨의 집인 빌라에 몰래 들어가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 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해자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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