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없이 10일 휴가 가능?…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관심’

2025-08-10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사와 호텔 예약이 급증하면서 다가오는 10월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루만 쉬면 최장 열흘의 ‘황금 연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11일 교원투어 여행이지에 따르면 오는 10월3일~9일 해외여행 수요는 지난해 추석 연휴(9월14일~18일) 대비 2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패키지여행의 수요가 대폭 상승한 것이다. 이는 다가오는 10월 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0월은 3일(금) 개천절부터 5-7(일-화)일 추석 연휴, 8일(수) 대체공휴일, 9일(목) 한글날까지 이미 7일 연휴가 이어진다. 만약 여기에 금요일인 10월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주말(11~12일)을 붙여 무려 ‘10일’에 이르는 초특급 황금연휴가 완성된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며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이 목적이다. 다만 지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사례처럼 경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 지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와 연계돼 6일간의 장기 연휴를 만들었으나, 기대한 내수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 기간 해외여행객은 297만 명으로 전월 대비 9.5%, 전년 동월 대비 7.3%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국내 관광소비 지출은 오히려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1.8% 줄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수출과 생산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쳤다. 1월 조업일수는 20일로 전년보다 4일 줄면서, 전년 동월 대비 10.2% 감소한 491억 달러에 그쳤다. 산업생산 역시 전월 대비 1.6%, 전년 동월 대비 3.8% 감소했다.

또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지난해 기준 전체 취업자의 약 35%인 1000만 명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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