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 의무 강화, 정보요청권 신설,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중소 하도급업체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보증 안전망 확충, 발주자 직접지급제 실효성 제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 원사업자 규제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 태스크포스(TF) 논의와 현장 의견, 관계부처 협의를 반영해 마련됐다.

서울 시내 한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7.29 (사진=연합뉴스)
◆ 지급보증 안전망 확충
공정위는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해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급보증서는 원사업자가 반드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 명시해 보증금 청구 누락을 방지한다.
또한 올해부터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이행 여부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및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 발주사 직접지급제 실효성 제고
원사업자의 대금 미수령이 하도급대금 체불로 이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거래관련 정보요청권이 새로 부여된다.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수급사업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해 발주자·원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상호 보호한다.
◆ 중간단계 사업자 자금유용 방지
공공하도급과 민간 건설하도급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은 발주자가 거래참여자별 지급액을 구분해 이체하는 방식으로, 중간단계 사업자의 자금유용을 차단하고 대금을 안전하게 전달하는데 효과적이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스템을 보완한 뒤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원사업자 규제 부담 합리화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하도급대금 이내로 제한해 과도한 보증 부담을 해소한다.
또한 잔여 공사대금 1000만 원 이하 또는 계약기간이 30일 이내로 남은 경우 등 보증 가입 실익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보증 의무를 면제한다.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 주요 과제 개요
공정위는 "지급보증기관·발주자·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3중 보호 장치가 구축되면 자금 흐름이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막힘 없이 이어져 하도급대금을 제때, 정당하게 지급받는 환경이 자리잡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대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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