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지정기간 확대 등 건의과제 조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조달청과 한국여성벤처협회는 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한국여성벤처협회에서 소속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성벤처기업의 혁신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MAS 계약 시 시험성적서 제출 간소화, 인증 제품 요건 완화, 혁신제품 규격추가 간소화, 통합경비용역 불공정 입찰관행개선, 혁신제품 지정기간 차등·연장방안 검토 등을 건의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대내외 협조를 강화할 것과 통합경비용역에서 불공정한 입찰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여성벤처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조달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한국여성벤처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17개의 현장규제 과제를 발굴하고, 11개 과제는 작년에 조치완료, 6개 과제는 불수용 사유를 명시해 회원사들에 피드백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혁신제품 지정공모(공급자제안형)횟수 확대(2회→3회), 벤처나라 인증기간 확대(5년→6년), ICT신기술 적용제품 목록 절차단축(패스트트랙도입)등이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정책의 주인은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공공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조달기업"이라며 "올해는 규제리셋 원년으로 전 부서가 품목별 현장소통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니 각 회원사도 우리 청의 현장간담회 등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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