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與 단독 처리로 법안소위 통과

2025-07-08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과 관련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단독 표결 처리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지역화폐 발행 지원을 기존 재량사항에서 법적 의무로 전환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5년마다 지역화폐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같은 내용의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재송부됐고, 이후 재표결에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내용을 보완해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날 소위에서 민주당은 “지방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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