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 사건과 성남FC 의혹 사건에 이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재판도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판사)는 1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법인카드 의혹 사건도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이날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은 정상 진행됐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