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주변 물체 재질 규정, 법률로 상향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내용도 포함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공항 활주로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활주로 주변의 항행안전시설 등 물체에 대한 설치기준 및 항공기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항공기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러지기 쉬운 재질 및 최소 중량·높이로 설치하도록 하는 고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구속력을 강화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물체의 재질이나 위치 등의 정보를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제공,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항·비행장 등에 신규 설치 또는 개선 시 적용되는 시설설치기준을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운용하도록 공항시설법에 명시한다. 국제항공 안전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항공안전의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공항과 일정 규모 이상의 비행장은 의무적으로 5년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공항운영자는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위험관리계획 시행에 대한 평가하도록 했다. 조류충돌 위험이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 등이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공항 주변에 조류유인시설 등을 설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도 만들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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