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결국 파산…피해자 10만8000명 보상 못 받는다

2025-11-10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가 결국 파산했다. 기업 회생 절차 돌입 1년 4개월 만이다. 11만 명에 이르는 채권자들의 피해액은 사실상 회수가 어려워졌다.

10일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9월 내려진 위메프에 대한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임금, 퇴직금, 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을 우선 변제하게 된다. 위메프의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이다. 남은 자산이 없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판매자)들은 피해 복구가 어려울 전망이다. 위메프 미정산 피해자의 수는 약 10만8000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5800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티몬·위메프 피해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회생절차 연장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이 요구한 항고보증금 30억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위메프 피해자들은 국회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위메프의 최종 파산으로 피해자들은 구제율 0%,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법제도의 무능과 정부의 외면이 부른 참사”라고 비판했다.

신정권 검은우산 비대위 위원장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터진지 1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은 제정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방치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와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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