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반려동물 보호자 권리 보장 및 수의사법 개정을 통한 무자격 진료 처벌·진료기록·CCTV·동의서 관리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 수의사법은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진료기록 접근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동물 진료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자격자의 처치, 진료기록 미기재, 동의서 미교부, CCTV 미설치 등은 동물의 생명권과 보호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보호자가 자신의 반려동물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무자격 진료 처벌 강화, 진료 동의서 사본 제공 의무화, 진료기록 열람권 및 수정 이력 공개, CCTV 설치와 영상 열람 보장, 의약품·처치내역 관리 강화, 수의사 등록·자격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14일 오후 2시 10분 기준 214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3DA1DCE484428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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