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백혜련 등 10인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불법적 의료광고 제한해야"

2025-12-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백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디지털플랫폼을 통하여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치료과정을 그대로 노출하는 광고, 과장된 이미지 등을 사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의 불법적인 의료광고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의 급속한 확산 속도에 비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자율심의기구가 디지털플랫폼에 게시된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해당 광고가 현행법에 위반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의 삭제를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삭제된 의료광고가 재게시될 경우 해당 광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광고 플랫폼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해당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윤종군, 이용우, 문진석, 박지원, 남인순, 부승찬, 김준혁, 이수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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