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권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커뮤니티 레딧이 호주의 '16세 미만 소셜미디어(SNS) 금지' 조치에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1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레딧은 “16세 미만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이번 금지 조치는 미성년자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레딧은 정부의 금지 조치가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소통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지 조치가 시행되기 전날부터 연령 보장 조치를 시행해 왔다면서 이번 소송은 법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했다. 이와 관련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플랫폼에게는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2억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법이 시행됨에 따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쓰레드,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레딧, 킥, 트위치 등 대상이 된 10개 플랫폼은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을 비활성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레딧은 '16세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에 레딧이 포함되는 것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레딧의 애플 앱스토어 이용 등급은 17세 이상이며, 이용자 대다수가 성인이고 18세 미만 대상으로는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호주 정부가 규제 대상이라고 밝힌 '사용자 간 온라인 상호작용' 기능에 대해 레딧은 “우리는 인 프로필이나 소셜 네트워크보다는 주제 기반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된 익명 플랫폼”이라고 반박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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