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속도 내려는 정부…10년 의무복무 기간 불협화음 어쩌나

2025-09-05

당정대, 지역·필수의료법안 본격 추진

의협, 10년 의무복무 조항 반발 나서

전문가 "효과 보려면 10년 이상 해야"

질환별 지역권역외상센터 재설정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 양성법)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 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의무복무 기간을 두고 반발해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전날 '지역의사 양성법'과 '필수의료 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 지역의사양성·필수의료특별법 본격 추진

지역의사양성법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역 의료 인력 부족을 막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를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 학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면허 취득 후에는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다.

필수의료특별법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안은 지역·필수의료기금 신설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안은 필수 의료 접근성을 위한 진료 협력 체계를 포함했다.

문제는 지역의사양성법에 명시된 '10년 의무복무' 규정을 두고 의협이 반발하면서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일정 지역에 있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추가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헌법상 권리인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그 정도의 구속이 가능한 신분이어야 하는데 구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권역외상센터 기능 재설정 함께해야

전문가들은 '10년 의무 복부' 규정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당사자가 계약하는 것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제도가 효과를 보려면 복무 기간을 10년 이상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의사 인력 부족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돌아다니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해결이 시급한 만큼 단기 대안도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의사양성법에 따른 효과를 보려면 약 10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은진 서울대 신경외과 교수는 정부가 지역에 따른 질환 발생 빈도와 특성 등을 평가하고 질환에 따른 권역외상센터 기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는 질환 발병률에 관계없이 지역을 기준으로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질환 발병률에 따라 1시간 이내에 뇌 질환 권역외상센터 위치를 재설정하고 각 병원에 흩어져 있는 전공 인력을 모아 어떤 지역에서 환자가 오더라도 받을 수 있는 인력 연계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나라에서 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는 대신 센터가 기능을 확실하게 하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하 교수는 지역 질환에 따라 의료 체계가 개편되면 전문의 인력 충원뿐 아니라 의사도 전문적으로 다양한 환자를 볼 수 있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하 교수는 "지역의사양성이나 지역의사제도는 당장 해봤자 그 의사가 활동하려면 10년이 넘게 걸린다"며 "질환에 따른 지역의 센터화가 되면 지역에 환자가 많아지니까 환자와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이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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