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제’ 방해한 홍준표 기소해야”···불기소처분에 법원까지 달려간 시민단체

2025-07-23

대구 한 시민단체가 과거 성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막았다는 혐의 등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의 불기소처분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전 시장의 대구퀴어축제 집회 방해 사건과 관련해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2023년 7월 퀴어축제 집회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홍 전 시장을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 바 있다. 이후 대구지검은 지난 4월22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당시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지검이 거의 2년간 홍 전 시장을 소환하지도 않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그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을 사퇴한 직후에야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고검에 항고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건의 처분(불기소)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해당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항고 이후 추가 수사에도 공소 제기가 이뤄지지 않을 시,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인용) 검사는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반대로 기각 시 사건은 종결되고 추가 문제 제기는 불가능하다.

홍준표 전 시장의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증거가 명확하다는 게 대구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검찰의 수사 경과와 불기소처분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들은 홍 전 시장이 2023년 퀴어축제 당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고, 관련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 불기소했다는 등의 근거를 내세운다.

대구참여연대측은 “불기소처분은 검찰이 법률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부실하게 증거를 수집한 결과”라면서 “(2023년 대구퀴어축제 때)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한 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공정과 상식, 정의와 형평에 입각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퀴어축제 조직위는 2023년 제15회 성소수자 축제를 앞두고 그해 5월 대구 중부경찰서에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구시는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축제 당일인 그해 6월17일 홍 전 시장은 대구시 및 중구 소속 직원 500여명을 동원해 축제 무대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막아서는 등 행정대집행을 했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집회 신고가 적법하고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주최측이 신고 내용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인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행정공무원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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