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 이하 전북교총)가 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무원 휴대전화·PC 사용기록 전수조사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전북교총은 “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 49개 부처 전체를 집중 점검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업무용 PC 로그, 메신저·이메일 기록 뿐 아니라 개인 휴대전화 제출 요구 가능성까지 포함된다는 보도가 이어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조사 방식이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8조(통신의 자유), 제27조 제4항(무죄추정의 원칙) 등 국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권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사의 스마트폰에 ▲학생 상담 내용 ▲학부모 민원 기록 ▲생활지도 자료 ▲교권침해 관련 증빙 ▲개인·업무 혼재형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가 집중돼 있어 학생·학부모의 2차 피해 위험까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전북교총은 ▲영장 없는 교원의 개인 스마트폰·PC 조사 계획의 전면 철회 ▲ 교원·학생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교원·학생 정보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강력한 법적 보호장치 마련 ▲교육활동과 학생 보호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명확한 지침과 절차 마련 ▲ 특검·사법 절차와 충돌하지 않는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체계 확립 등을 촉구했다.
오준영 회장은 “교육은 헌법적 가치 위에 세워져 있다. 국가적 사안을 조사하더라도 교원의 기본권과 학생 개인정보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며 “특검 수사와 행정조사가 중복되거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향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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