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민주당과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개선 정책제안식' 열어

2025-05-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에 대한 정책제안식을 갖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공정한 조세제도 방안 등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정책제안식은 세무사회가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살리는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정책 제안을 하면서 열리게 됐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제도개선 ▲납세자 권익보호 ▲공정한 조세제도 정립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세정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발표하고 민주당에 전달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내외빈이 인사말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한주 총괄정책본부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5년 후 새로운 정부가 끝날 때쯤에는 이제는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임광현 의원과 함께 정책 제안을 잘 살피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어기구 선거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세금도 국민이 주인인 세금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직장인월급방위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세무사회와는 매우 가까운 느낌을 받고 있다. 세금은 국민이 불공평하게 느끼지 않아야 하고, 단순한 정책으로 가야 한다. 국민들에게 더 투명하게 가는 방향에 대해 세무사회와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직장인월급방위대 간사를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국세공무원 수는 늘지 않았지만 세무사의 노력으로 국세행정이 많이 발전해 왔다. 세무사회에서 전달할 정책 제안을 잘 연구해서 좋은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병진 의원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세금제도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백재현 한국세무사회 고문은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을 국민이 쉽게 느낄 수 있도록 단순하고 명확하게 고쳐야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연구원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경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무사법 개정에 앞장섰던 세무사회 명예회원이다. 국가 경제가 매우 위기 상황이고 재정은 더욱 심각한 상태다.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당선을 믿고 있다. 민주주의 회복과 경제도 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정부는 공평과세를 통해 세원 발굴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내외빈의 인사말에 이어 기념 촬영과 함께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파란색과 흰색의 종이비행기는 국민과 정부를 상징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어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국민이 주인인 세금 제도 개선 및 세무사 제도 발전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정책 제안서에는 ◇민생과 기업을 살리는 세금 제도 입법과제 ◇국민생활 세금 10대 과제 ◇기업활동 세금 10대 과제 ◇세무사 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 입법 등으로 나눠 구체적인 정책 제안 내용이 담겼다.

‘민생과 기업을 살리는 세금 제도 입법과제’로는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기세무조사 제외 및 대상 확대 ▲2천만 봉급 생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제도 폐기, 반기 제출 유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의 합리적 조정 ▲국민 생활과 밀접한 증여세·상속세 성실신고를 위한 수수료 과세가액에서 공제 ▲450만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3% 원천세율 인하, 직권 환급 도입으로 억울한 세금 부담 근원 차단 ▲세무조사 사전 통지 시 국세청에 등록된 세무 대리인인 세무사에게도 조사 사실 통지 ▲납세자 편익을 위해 행정심판 불복대리인에게 행정소송대리 허용 등 7가지 제안을 담았다.

이어 ‘국민 생활을 살리는 세금 제도 국민주권정부 정책과제’로 ▲증여세 비과세 합리적 조정으로 국민 생활 지원 및 경제 활성화 ▲실거주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제외 ▲청년·신혼 세대 생애 최초 취득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배우자 상속세 경감 등 국민생활에 맞는 상속세제 합리적 개편 ▲동거주택상속공제 확대 등 상속인 주거권 확보 ▲최저임금 및 실질소득 고려한 봉급생활자 세부담 합리적 조정 ▲국민 주거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 보완 ▲1세대 1주택 비과세 검위 및 실거주 요건 등 합리적 조정 ▲공정하고 신속한 납세자 권리 구제 제도 개편 ▲국세청법 제정으로 세정중립성 확보 및 국민이 주인인 세정혁신 등 10가지를 제안했다.

또한, ‘기업 활동을 상리는 세금제도 10대 국민주권정부 정책과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폐지 ▲중소기업·소상공인도 근로자처럼 의료비·교육비·월세공제 허용 ▲중고기업 기업재산에 한해 상증세 과세제외, 자본이득세 과세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상장주식 보유로 인한 세부담 경감 ▲물가상승으로 인한 세금증가 막는 소득세 물가연동세제 도입 ▲450만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제 합리적 보완 ▲업무용승용차 구입 및 이용 등 불합리한 매입세액불공제 개선 ▲중소기업 울리는 불합리한 간주취득세 과세 폐지 ▲토지 과다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적정화 ▲징세 편의를 위해 난립된 가산세 제도를 국민친화적으로 재설계 등을 전했다.

끝으로 ‘세무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입법’ 과제로 ▲성실납세 위한 세무사 법정직무에 대한 보수 기준 근거 마련 ▲세무사 직무 규정의 포괄적 개선 ▲‘세무대리’ 통칭 개선 및 타법령상 직무를 세무사직무로 통합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에게 세출 적정성 검증을 위탁업무로 명시 ▲세무사 역량강화 위해 한 사무소 3인 이상 세무법인 설립 요건 추가 ▲세무사 자격자의 세무사사무소 근무(채용) 시 세무사등록 의무화 ▲세무사 경징계의 한국세무사회 위탁 ▲세무사의 사무직원 지도·감독 보완 ▲세무사의 중요성과 활동 장려를 위한 ‘세무의 날’ 제정 ▲세무대리 소개·알선에 대한 처벌 강화 ▲한국세무사회의 회원 업무에 대한 감리 근거 마련 ▲세무사 등록 결격사유 조회 법적 근거 마련 ▲세무사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 마련 ▲명의대여 몰수·추징 대상 범위 보완 등 14가지 정책과제를 들었다.

이날 정책 제안식에서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한 세무사와 납세자들의 뜨거운 질의 응답이 이뤄졌다. 이어 마지막으로 한국세무사회의 정책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는 전달식을 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