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2인 "부동산 등기가 실제와 다른 경우 경정신청권 가질 수 있도록 해야"

2025-04-29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2인이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경우 현행법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해 근저당권을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해당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나, 2심 법원은 근저당권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부동산 등기가 실제 사실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피해를 입는 이해관계인이 해당 등기에 대한 경정신청권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강준현, 권향엽, 복기왕, 손명수, 윤종군, 이건태, 이연희, 이재관, 이정문, 이춘석, 전용기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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