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실채권 정리 자회사인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MG-AMCO)에 채권 양도를 허용하며 새마을금고 부실 정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MG-AMCO는 이 8일 공식 출범해 하반기 중 3조 원 이상 규모의 부실채권 매입에 나설 예정이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2일 ‘대부업 등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새마을금고가 설립한 자산관리회사를 채권 양도 가능 대상 기관에 포함했다. 1월 개정된 새마을금고법(7월 8일 시행)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산관리회사를 직접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데 이어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부실채권 매입·정리에 필요한 법적 요건도 충족된 셈이다.
.MG-AMCO는 전국 새마을금고로부터 부실채권 매각 신청을 받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회사엔 중앙회 파견 직원 3명을 포함해 50여명의 임직원이 근무한다. 현재 임직원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고 업무 교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새마을금고가 손자회사인 MCI대부를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자회사인 MG신용정보에서 회수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여신 규모가 급증하면서 소규모 대부업체인 MCI대부가 모든 채권을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대부업은 법상 자기자본의 최대 10배까지만 채권을 보유할 수 있어 유동성 제약도 컸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은 16조 9558억 원으로 1년 새 6조 원 넘게 증가했다. 연체율은 6.81%, 고정이하여신비율은 9.25%에 달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심각한 상횡이다. 당국은 상반기 중 12조 6000억 원의 부실 PF 사업장을 정리하고, 현재 남은 11조 3000억 원 중 절반이 새마을금고 관련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부실채권을 자회사로 넘겨 ‘장부상 부실을 줄이는 착시효과’만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MG-AMCO 출범은 시급한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근본적 체질개선 없이는 일시적인 수습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대부업체 광고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서민금융진흥원 상품을 정부 지원 상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가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대부업체가 정부 정책을 빙자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