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장갑차 투입해 서안 주민 3만2000명 내쫓아···이스라엘의 전쟁범죄”

2025-11-21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이스라엘이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최근 주민 3만2000명을 강제로 이주시켰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HRW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 정부가 올해 1∼2월 서안의 난민촌 3곳의 주민을 강제이주시킨 것은 전쟁범죄이자 반인륜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2차 휴전에 돌입한 지 이틀 만에 서안 지역에서 새 대테러 군사작전 철벽(iron wall)을 개시한 바 있다.

HRW에 따르면 철벽 작전에 착수한 이스라엘군이 제닌, 툴카렘, 누르샴스 등 서안의 난민촌에 확성기를 단 무인기(드론)와 아파치 헬리콥터, 불도저, 장갑차 등을 투입해 갑작스럽게 이주 명령을 내렸다.

이후 군인들이 난민촌을 돌며 총 3만2000명을 내쫓았으며 이들은 아직도 원래 거처로 돌아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난민촌에서 밀려난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지인의 집에 살거나 모스크(이슬람 사원), 학교 등 건물에서 기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난민촌 3곳은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서 이스라엘에 의해 추방당해 피란길에 오른 팔레스타인 주민을 수용하기 위해 1950년대 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가 조성했다. 지난달 유엔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 난민촌 3곳에서 건물 1460채가 훼손된 것으로 집계됐다.

HRW는 “2023년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한 이래 이스라엘군은 서안에서 거의 1000명의 팔레스타인인을 사살했다”며 “또 기소와 재판이 없는 행정구금, 주택 철거, 불법 정착촌 확대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HRW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에얄 자미르 참모총장, 아비 블루스 중부사령관 등을 거론하며 “각국 정부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이스라엘 관리들에게 표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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