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2개월 ‘또’ 연장

2025-08-14

정부가 이달로 끝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10월까지 늘려 시행한다.

14일 기획재정부는 수송용 유류에 붙는 유류세를 이달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10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는 10%씩,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5%씩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주유소에서 살 때 휘발유와 경유는 L당 82원, LPG부탄은 30원 각각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난다.

유류세 인하는 유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정부가 꺼내 놓는 조치다. 코로나19 위기로 기름값이 치솟자 2021년 11월 ‘한시 조치’란 단서를 달아 시행했는데, 4년째 연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 조치까지 벌써 17번째 연장이다. 대신 25~37%까지 갔던 유류세 인하 폭은 10~15% 수준으로 줄었다.

이번 유류세 연장은 10월 말까지 한시로 적용된다. 하지만 두 달 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끝낼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관세 변수 탓에 유가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어서다. 자칫 유가가 오르는 시기 유류세를 원래대로 되돌리면 석유제품 소비자가격이 갑자기 더 뛰는 효과가 나타난다. 정부가 ‘인하 종료’ 카드를 좀처럼 꺼내 들지 못하는 이유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국제석유시장에서 두바이유는 배럴당 67.40원에 거래됐다. 지난 5월 59.56달러로 50달러대까지 하락했던 두바이유 값은 다시 올라 70달러 안팎을 오가고 있다. 지난 6월 L당 1626.99원까지 내려갔던 국내 보통휘발유 소매가 역시 13일 기준 1667.70원으로, 1660원대 중반으로 올라섰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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