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가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지난 20일 발생했다. 아들이 마련한 생일잔치 중에 벌어진 끔찍한 범행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을 넘어 믿기 어려운 비극이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 불화로 아들을 총으로 쐈다”며 “유튜브를 보고 (사제 총기) 제작법을 배웠다”고 진술했다. 그의 서울 자택과 차량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것과 같은 사제 총기 2정 외에 총신 9정과 폭발물 15개가 추가로 발견됐다. 단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누구나 손쉽게 살상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사제 총기 위험성은 여러 차례 경고된 바 있다. 2016년 오패산 경찰관 총격 사건과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건에서도 사제 총기가 사용됐다. 그럼에도 유튜브나 인터넷 플랫폼에는 여전히 총기 제작법과 실습 영상이 무방비로 유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철제 파이프나 불꽃놀이 폭죽같이 쉽게 접근 가능한 재료만으로도 사적으로 총기 제작이 가능하다니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위험한 사제 총기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법)은 총기 소지나 소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제작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여전히 모호하거나 미흡하다. 총포법상 총기 제작법이나 설계도를 온라인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유튜브에 외국인이 올린 콘텐츠는 국내법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작 범죄가 발생하면 사후 대응에 그치는 한계와 사각지대가 뚜렷하다.
사제 총기 범죄는 한번 둑이 무너지면 큰 사건·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총기를 제작하고 준비하는 그 자체가 심각한 범죄 예비 행위이자 사회적 위험 요소라는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총기 제작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총기 제작 관련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규제를 촘촘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와 국내외 플랫폼에 무서운 살상무기 제작 정보의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총기·폭발물의 국내외 관리·협력 체계도 시급히 구축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