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상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입니다. 군사교육소집 기간 중 업체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와 병역지정업체로부터 부당하게 해고 되었을 경우 구제절차가 궁금합니다.

2025-09-04

병역지정업체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중의 보수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사규에 의거 보수의 일부를 지급하는 업체도 있으며, 병무청에서는 임금 지급을 장려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 평가 시 군사교육소집기간 임금을 지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 병역지정업체로부터 부당한 해고통보를 받았을 경우, 「근로기준법」규정에 의거 고용노동부 지방사무소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 신청서 사본이나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유보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편입취소 유보 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구제신청 또는 법원소송 결과 확정 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편입취소유보자에 대한 해고의 위법 부당함이 확정된 경우 그 구제신청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기각·각하 또는 취하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해고로 판정된 경우는 편입취소 후 의무를 부과하며, 위법 부당한 해고로 판정된 경우는 복직 및 전직이 가능하며, 업체에 인원배정을 제한합니다. 구제신청을 취하했을 경우 중 의무자가 해고를 인정하고 취하한 경우는 편입취소, 화해가 성립하여 복직과 동시에 취하한 경우는 신분이 유지되며, 구제 신청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법원 등 화해가 성립되어 복직된 때에는 신분이 유지되며 구제 신청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해조서 등에 의해 부당해고로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며, 병역지정업체는 2년간 인원배정이 제한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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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gig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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