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자격시험 운영 논란에 이어 부당노동행위 판정까지 받았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인력공단 노조가 제기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울산2025부노7)을 지난 3일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사건은 지난 2월 발생했다. 공단은 교섭대표 노조에 고용노동교육원이 주관하는 ‘공공기관 현안이슈 워크숍’에 노사 동반 참석을 요청했으나, 노조는 불참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공단은 노조의 협의 없이 지역조직 간부를 섭외해 교육에 동행시켰다. 노조는 이를 두고 “교육 동반참석 불가라는 노조의 결정에 개입해 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침해했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울산지노위는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울산지노위는 공단이 단체협약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협약에는 ‘업무 관련 연수과정은 노사협의로 정해 실시한다’(제34조), ‘필요 시 공단이 통보해야 한다’(제7조)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교섭대표 노조가 불참을 결정한 교육에 사측이 간부를 별도로 섭외해 참석시키려면 협약에 따른 통보와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인력공단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중도 포기자를 합격자로 발표하는 실수에 이어, 최근에는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서 이미 폐지된 법령을 묻는 문제를 출제하고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