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에 'AI' 신설…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25-09-11

R&D 세액공제 8개 분야·78개로 확대

인구감소지역 주택 세부담 완화 추진

미분양 중과 배제·의제매입 우대 연장

입법예고·심사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2025년 세제 개편안'과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 이행을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넣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넓히고, 인구감소지역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심사를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다. 공포 시점은 11월로 잡았다.

가장 큰 변화는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가 신설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략기술 세부기술은 기존 7개 분야 71개에서 8개 분야 78개로 늘어난다. 인공지능 분야에 '생성형 인공지능' 등 5개,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에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등 2개 기술을 추가했다. 원칙적으로 2025년 7월 1일 이후 비용·투자분부터 적용되지만, AI와 자율운항 일부 기술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비용부터 적용된다.

AI 서비스형 사업화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도 도입된다. 일반 서비스와 병행 제공하더라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후관리 기간 동안 누적 사용시간 중 국가전략기술 관련 서비스 비율이 50%를 넘어야 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전용으로 간주돼 공제세액 차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한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손질된다. 방위산업 분야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이 새로 들어가고, 탑승자 인지·인터페이스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상향된다.

부동산 세제도 변화한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한 1주택자에게는 기존 보유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가액 요건은 수도권 공시가격 4억원, 비수도권 공시가격 9억원으로 완화돼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적용 시점은 올해 8월 14일 이후 취득분부터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해소 대책도 연장된다. 수도권 밖 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내년 말까지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중과가 배제되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아울러 CR리츠가 올해 중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 추가과세가 배제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한도 적용 기한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한다. 음식점 개인사업자는 기존 우대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국채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개선도 추진된다.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예탁자인 경우 내국법인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 등은 해당 내국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진다.

토지 수용 시 주택 부수토지 판정 기준일은 양도일로 보되,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일로 바뀐다. 퇴직소득 정산 방식은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내년부터 새 방식을 적용하며,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변경된다.

또 국제조세 분야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을 반영해 통합형 피지배외국법인 과세제도의 적용기한을 올해 12월 31일 이전 개시, 2027년 6월 30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로 정한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AI와 자율운항을 포함한 전략기술의 R&D와 사업화 전 주기에 세제 인센티브를 집중해 민간 투자를 끌어내려는 목표를 세웠다. 동시에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와 인구감소지역 주거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고 주거 이동을 촉진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와 국채 이자 원천징수 정비, 국제조세 적용기한 설정은 세제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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