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1180만 건의 공공 저작물이 ‘독자 인공지능(AI)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학습데이터로 활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 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 등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최근 증가하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누리’가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에 대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 출처표시를 간소화하고, AI 학습을 위해 공공저작물을 가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예기치 못한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 가입 등의 부가조건 하에서 실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약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에 활용될 수 있게 된다. 신청 주체인 ‘한국 지능정보화 사회 진흥원’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해, ‘독자AI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선정된 5개 정예팀에 학습 데이터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AI 기반 숏폼 콘텐츠를 통한 상품 홍보 서비스(SK브로드밴드)’를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해당 서비스는 홈쇼핑에서 이미 송출되었던 상품 판매 프로그램을 AI 기술을 활용하여 숏폼 형태로 제작하고, 신청기업의 전용 채널을 통해 시청자가 숏폼을 보며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홈쇼핑 업계 지원과 동시에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 또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중계자) 자체생산문서 유통 서비스(국민은행·우리은행)’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LG유플러스·국과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서명 및 동의서 징구 서비스(도시전자투표)’ 등 동일‧유사 서비스 등도 실증 특례로 지정됐다.
취임 후 처음으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배경훈 과기정통 장관은 “국정과제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관련 규제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AI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