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흔드는 당국 칼날…대표 퇴진에도 불붙는 책임론

2025-06-1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의 동시다발적 압박에 직면하며 ‘사면초가’에 빠졌다.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제재에 이어 시장 독점과 탈세 의혹까지 줄줄이 불거지며 업계에선 두나무를 둘러싼 법적·도덕적 위기가 임계점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이석우 대표의 사임 배경에도 시선이 쏠린다. 표면적으론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혔지만, 금융당국과 세정당국의 잇단 조사와 제재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적지 않다.

◇ FIU, 영업정지·문책경고 초강수…“자금세탁방지 미흡” 직격탄

올해 초 FIU는 두나무에 대해 신규 이용자 가상자산 이전을 금지하는 3개월 영업 일부정지를 포함해 이석우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고강도 제재를 통보했다.

두나무는 제재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제재 효력은 일시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정작 본안 소송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규제 리스크 현실화라는 상징적 타격은 이미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두나무 관계자는 “FIU 행정 소송의 경우 영업 일부 정지 효력은 수용이 됐고 본안 소송 진행중”이라며 “시일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공정위, 자사 주식 독점 거래 의혹 추적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나무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둘러싸고 자사 주식 독점 거래 유도와 경쟁 플랫폼 배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두나무의 해당 플랫폼은 서울거래의 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과 양강 체제를 형성 중이다. 두나무는 자사 주식을 사실상 자사 플랫폼에만 상장한 후 유통시키며 경쟁 질서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50% 이상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정당한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시장지재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 국세청, 탈세·대납·자전거래 ‘정조준’

세무 당국은 두나무를 대상으로 역외 탈세, 경영진 형사소송 비용 대납, 자전거래 수수료 탈루 등 총체적 탈루 정황을 겨냥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올해 2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사전 예고 없이 두나무 본사에 요원들을 투입, 관련 회계 자료 등을 압수한 바 있다.

핵심 쟁점은 업비트가 상장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을 해외법인을 통해 현금화했는지, 또 경영진의 수십억원 규모 형사소송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충당했는지 여부다. 만약 형사소송 비용이 업무와 무관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두나무는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가산세 등 막대한 세금 추징에 직면할 수 있다.

게다가 과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자전 거래 의혹과 관련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를 매출로 잡지 않고 법인세를 누락했다는 회계상의 중대위반 소지도 조사 대상이다.

◇ 대표 사임, 자진이냐 압박이냐

이석우 대표는 지난달 29일 사임 입장을 전하며 개인 건강 문제와 조직 변화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업계는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FIU, 공정위, 국세청의 삼중 압박이 한창인데 대표가 책임지는 모양새 없이 사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리더십 공백 속 조직 내 책임전가와 혼란 가능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 대표가) 워낙 오래 근무하셨고, (회사 자체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보신 것 같다. 입장문에서 밝히신 그대로 사임 사유에 대해선 이해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설명에도 업비트를 둘러싼 주요 의혹 대부분이 이 대표 재임 중 발생한 내용인 만큼 퇴진으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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