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에 액상+‘고형제’ 신설, 자료제출 면제에 포함

2025-11-06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식약처는 액상이 아닌 고형제 기능성화장품 관련 고시 개정을 위해 업계 의견을 11월 2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11월 5일)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보고회에서 발표한 연내 개정 추진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심사에 관한 규정’ 및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➊ 기존 화장품 제형(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적마스크제, 겔제, 에어로졸제, 분말제)의 정의와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고형제’를 신설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 절차 없이 보고만으로 제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 ➋ 미백·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자료 제출이 면제되던 기존 제형에 ‘고형제’를 추가하여 면제 범위를 확대 등이다.

현행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는 기능성화장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식약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같은 경우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1호 보고로 제품 출시 가능하다. 자료제출 면제 제형은 로션제, 액제, 크림제, 침적마스크(미백·주름개선에 한함) 등이다.

업계는 고형제 기능성화장품 도입이 지속가능성 및 친환경 트렌드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액상 화장품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보존제가 필수적이며, 미생물 오염방지를 위한 안정성 관리가 중요하다. 제조 방식도 유화제를 상ㅇ하고, 충진 및 밀봉 과정에서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

이에 비해 고형제 화장품은 물 사용량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어 보존제 사용이 적다. 휴대성과 보관성이 뛰어나 여행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보통 압축 또는 몰딩 방식으로 고형 형태를 만드는데 벌킹제나 고체 유지 성분인 시어버터, 왁스 등을 활용해 형태를 유지한다.

고형제 화장품은 액상보다 제조원가가 낮고, 친환경, 유통·보관에 유리하다. 원료비, 설비, 포장, 보존제, 운송비 등에서 액상보다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다만 제품 다양성과 기능성 구현, 소비자 사용성, 선호에 따라 업체들은 제조방식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미백·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 고형제의 신속한 출시가 가능해져 산업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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