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진우(53·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대검찰청 및 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를 막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만인 만큼 항소 포기 여파로 해석된다.

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대장동 사건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7일 자정까지였으며,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애초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항소 제기 방침을 세웠으나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대검 및 중앙지검 지휘부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이날 새벽 입장문을 통해 "1심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오인, 양형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찰청 지휘부에 항소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고,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 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수사팀은 "수사팀은 마지막 순간까지 대검과 중앙지검의 지휘부가 적법 타당한 대응을 할 것이라 믿고, 내부절차를 이행하며 기다렸다"며 "그러나 결국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하여 수사팀 검사들로 하여금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및 추징 8억1000만원,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 428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천화동인 4·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공사와 유착해 대장동 택지의 분양가를 실제보다 낮게 책정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공사 내부 비밀 정보 등을 활용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본인들은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면서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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