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은 SK텔레콤 가입자들이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며 SKT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SKT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가명처리'는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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