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電金法 개정, PG사 타깃규제 문제많다

2025-08-10

지난해 터져 아직도 여진이 계속되는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추진돼온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표결만 앞뒀다.

모든 법 개정이 그렇듯, 원인 제공자를 규제하고 다시 똑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법개정 목적이 의심될 정도로 대형 커머스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쏙 빼놓은채 결제대행(PG)사만 타깃으로 삼은 측면에서 법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

개정 법은 3조4항에서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 가맹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커머스나 운수업 같은 본업 이외 부수적으로 정산업무를 다룰 경우 전금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소 PG사들과 핀테크 관련 업계는 이 조항이 대표적 독소조항이라 꼬집는다. 이 법 개정의 출발점이 대형 커머스기업이 자체 거느린 PG사를 통해 결제대금을 고의로 유용한 데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인데도 그들은 타 법의 관리를 받으니 이 개정안 규제 대상에선 제외시킨 것이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나 영세규모가 대부분인 PG 전업 업체들에게는 가혹하리만치 엄한 책임규정을 뒀다. 바로 PG사가 처리한 정산 자금을 외부기관에 100% 예치 또는 신탁하거나 보험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PG 업계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권 취합 의견서에서 “같은 정산 업무를 수행하는 유통, 프랜차이즈, 운수업 등은 전금법 규제에서 빠지고 전업 PG사만 100% 외부 관리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전금법 개정 절차는 속전속결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개정 법 자체의 균형성, 규제 범위의 합리성 등이 의심받고 있는 터, 법사위에서 조목조목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국회 계류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처럼 외부 자금 관리 비중을 50%로 경감시켜 유사 법률안 규제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법 개정의 시발점이 된 대형 커머스업체의 계열 PG사 운영 실태와 정산 자금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해 이에 대한 철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법 개정이 업계 현실과 동떨어져있고, 자체 형평성을 충족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또다른 개정 요구, 그에 따른 불필요한 공론화 비용 발생 등은 어찌할 것인지 국회 의결 과정이 한층 신중해져야 할 것이다.

이진호 기자 jholee@etnews.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