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정수 KIDA원장, 직장갑질 3개월간 ‘쉬쉬’…‘피해자를 분리조치’ 하려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2025-08-25

국방부 산하 국방 정책을 연구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정수 원장이 직장내 갑질 사건을 보고 받고도 3개월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신주의’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 와서 피해자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자 김 원장은 측근인 고충처리 담당부서 인사관계자가 추천한 노무사(인사관계자의 고등학교 동창)를 수임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왜곡된 결론을 내리고 갑질 사건을 덮으려고 한 사실까지 알려져 김 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2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3개월 전쯤 KIDA 내 A부서에서 팀장이 직원에게 직장내 갑질을 해왔던 사실이 드러나 A부서장이 김정수 원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인사 조치를 요청했지만 외부에 알려진 것을 우려한 김 원장이 이를 거부하며 3개월간 ‘쉬쉬’한 것으로 확인됐다.

KIDA 내 복수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A부서장은 관련 제보를 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자신의 부서 소속 팀장 B씨가 직원 C씨에게 1년 가까이 폭언과 욕설을 하며 억압한 것은 물론이고 사생활을 통제하는 등 사실상 가스라이팅 수준의 직장내 괴롭힘을 가해던 걸 파악했다.

이에 A부서장은 김 원장에게 곧바로 보고하고 우선 B씨와 C씨를 분리하고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 관계 파악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김 원장은 관련 조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신중론을 내세웠다. 이에 A부서장은 피해 사실이 확인된 만큼 부서장 권한으로도 분리조치가 가능하니 승인해달고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김 원장이 A부서 내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C씨가 강한 항의에 나선 후 1달 여가 돼서 고충처리위원회가 가동됐다. 고충처리위원들은 팀장 B씨와 직원 C씨를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 C씨가 피해자임을 확인하고 C씨로부터 가해자인 B씨에 대한 분리조치와 인사(징계) 요구를 접수했다.

그런데 이 같은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했는지 B씨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자신을 분리조치하고 인사를 강행하면 부당한 인사조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김 원장을 제소해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압박했다고 한다.

최근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건에서, 분리조치는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 권리가 아닌 기업이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 등 요소를 고려해 실행하는 조치로 피해자가 요구한다고 분리조치를 강행하는 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조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B씨가 이를 근거로 내세운 것이다.

고충처리위원들은 보고를 통해 김 원장에게 B씨가 제소하면 갑질 사건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매우 시끄러워 질 수 있어 B씨를 회유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B씨의 요구대로 당분간 분리조치를 하지 않고 연말 정기인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결국 김 원장은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상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 오히려 B씨와 C씨를 12월까지 같이 근무하도록 잠정 결론을 내리고 갑질 사건이 잠잠해지길 원했다는 후문이다.

김 원장, 피해자에게 “너도 똑같다” 막말

이 소식이 전해지자 C씨는 김 원장에게 e메일을 보내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고 B씨와 분리 조치와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놀란 김 원장이 A부서장을 불러 논의했고 A부서장은 또다시 원칙대로 팀장 B씨와 직원 C씨를 분리하고 B씨를 인사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원장은 되레 C씨를 불러 잠시 다른 곳으로 갈 것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분리조치’ 하려고 한 것이다. 이처럼 갑질 행위를 한 가해자는 그냥 두고 가해자 압박에 반대로 피해자를 분리조치 하려는 김 원장의 행태가 알려지면서 KIDA 내부에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고 한다.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인(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조치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게 가장 기본 원칙이다.

김 원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C씨는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김 원장은 그제서야 외부 전문가를 불러와 갑질 사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김 원장은 조사 과정에서도 보신주의에 연연했고 C씨의 갑질 피해 사실을 노출하면서 C씨가 2차, 3차 가해를 당하게 되는 매우 괴로운 처지로 내몰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갑질 사건을 진상 파악할 조사위원회를 책임질 노무사는 김 원장의 측근인 고충처리 담당부서 인사관계자의 지인이면서도 오래 동안 KIDA 노사관계 업무를 처리해와 김 원장에게 우회적인 인물이다. 내부적으로 객관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김 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추천된 노무사를 수임해 조사를 강행했다. 결국 조사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갑질 사건(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음)이 아닌 것으로 마무리됐다. 노무사 수임비로 2000만 원 가량을 지급해 이 금액도 정당한 비용 지급인지 논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원장은 B씨에 대해 징계가 아닌 심의 권고에 따라 회사의 분란을 일으켰다며 타부서로 인사이동 시켰다. A부서장은 관리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돼 보직을 잃었다. C씨는 A부서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 반전인 대목은 최근에 김 원장이 C씨를 불러 “너도 똑같다”는 막말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보신주의 형태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김 원장의 형태는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해 외부에 알려질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거나 기관장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전형적인 보신주의”라며 “전 정권의 낙하산 인사인 김 원장이 남은 2년 임기를 지키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며 국방부에 김 원장의 법적 책임은 없는 지 진상 파악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김 원장은 육군사관학교(43기) 출신으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준장),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소장), 육군사관학교장(중장) 등을 지냈다. 2021년 전역한 뒤 2023년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후보로 거론됐다 시민단체의 반대로 낙마했던 이력이 있다. 김 원장의 경력은 연구기관과 무관해 KIDA 원장 임명 당시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임기는 2027년 7월까지로 2년 가량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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