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난민 구조선에 1만 유로 벌금과 60일 선박압류

2025-09-03

[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9월 2일 조르지아 멜로니 총리의 이탈리아 정부는 인류를 구하는 메디테라네아호에 고의적인 명령 불복종을 사유로 벌금 1만 유로와 60일 선박압류를 부과했다.

난민 구조선 메디테라네아호는 해상에서 난민 10명을 구호한 다음, 제노바로 입항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시칠리아의 트리파니 항구로 입항했다.

메디테라네아호를 운영하는 단체의 성명에 따르면, 트라파니 주지사가 이탈리아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피안테 도시 법령에 근거해 벌금 1만 유로와 60일간 행정구류에 처했고, 이에 따라 구조선의 운영을 두 달 동안 중단해야 한다.

2023년 2월 마테오 피안데토시 내무장관은 구조선들이 구호 즉시 상륙을 신청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항구로 입항하도록 했다. 그러나 난민 구조선의 입항을 편의적으로 지정해 인도주의적 지원 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특히 불법 이민과의 투쟁을 우선 정책으로 내세우는 극우 멜로니 정부 아래서 피안데토시 법령은 지중해상에서 난민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지난 8월 23일 메디테라네아호는 잔인하게 구타당하고 바다에 던져진 난민 10명을 구호했고, 거리가 먼 제노바항 대신에 트라파니항으로 들어왔다. 부상당한 난민의 응급치료가 필요했고 거친 해상조건 때문에 인접한 항구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메디테라네아 측은 난파선 생존자들의 구조가 시급한 상황에서 이탈리아 정부는 거리가 먼 제노바항으로 가라는 명령을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심각한” 명령 불복종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테라네아 측은 이번 명령이 이탈리아 정부의 정치적, 사법적 ‘보복’이기 때문에 부적절하고 부당한 명령을 취하시킬 수 있는 적절한 사법기관에 신속하게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