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4채 중 1채는 서울…부동산 이상거래 차단 나선다

2025-06-15

서울시가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이상 거래’ 차단에 나섰다.

서울시는 투명한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 자금조달 자료 검증과 이상 거래 정밀 조사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규제가 없어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가 불거지는 데 대한 조치다. 유럽과 호주 등 세계 각국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 관련 규제를 잇달아 도입하는 추세다. 한 예로 호주는 지난 4월 1일부터 2년 동안 외국인 투자자의 기존 주택 구입을 금지하는 등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이로 인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받는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외국인 보유 주택, 10만호 넘겨

그러는 사이 외국인 보유 부동산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만 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만 216호에 이른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 3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의 4채 중 1채꼴로 서울에 있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은 2억6790만㎡(약 8120만평)로 전년 대비 1.2% 늘어났다.

이에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먼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예정이다.

각 자치구와 협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 검증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허제 구역 내 매수 거래 등에서 허가한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선 이행 명령이 내려지며,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행강제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시는 또 자치구의 협조를 통해 매월 거래 자료를 수집하고, 외국인 거래 현황을 상시로 관리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어떤 조치 있어야"

한편 서울시는 이달 초 국토교통부에 외국인의 부동산 이상 거래를 막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서울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적극 협력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한단 목표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1일 시의회에서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거기에 일정 부분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 분명히 어떤 조치가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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