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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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점선면 | 반복되는 '특별사면'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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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선면 | 이토록 푸른 점 하나에

반복되는 '특별사면' 논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11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 특별사면이 결정되면서 뉴스도 온종일 들끓었습니다. 특히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이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유력 정치인이나 재벌이 포함되면서 늘 논란을 피할 수 없었어요. 오늘 점선면은 매번 반복돼 온 '사면 논란'의 역사부터 이번 특별사면을 둘러싼 갑론을박, 사면이라는 제도에 대한 여러 관점까지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점 사실들 : 사면 대상자들은 누구?
이 대통령이 어제(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2188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결정했습니다. 조 전 대표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권 인사들이 여럿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면 대상자들이 받았던 주요 혐의를 간단히 되돌아보겠습니다. 조 전 대표와 정 전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도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윤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일부를 횡령한 것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어요.
홍 전 의원은 사학재단 이사장으로 지내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어요. 심 전 의원은 정부 중소기업 육성사업 선정을 돕겠다며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아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외에도 거액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연루된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윤석열 정부 때 파업을 벌이다가 형을 받게 된 노동자들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선 맥락들 : 전두환부터 김태우까지, 논란의 역사
사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일반사면과 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으로 나뉩니다. 일반사면은 특정한 죄에 대해 그 죄를 지은 이들을 사면하는 것인데요. 역사상 7번밖에 없었고 마지막 사례는 1995년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사면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언제나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여권 인사에 대한 사면은 '우리 편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고, 야권 인사를 함께 사면해도 '구색 맞추기'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죠. 사면받는 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에 따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가장 파장이 컸던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용서와 통합을 보여줬다는 호평도 있지만, 사면된 두 전직 대통령이 너무 큰 죄를 저지른 만큼 비판도 거셌죠. 역사의 심판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이뤄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 국민통합이 이뤄졌는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국정농단 사건 주범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사면했습니다. 이런 사면이 반복될수록 권력자들에게는 '범죄를 저질러도 조금만 버티면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도 하죠.
정치적인 노림수를 대놓고 드러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폭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확정판결 3개월 만에 사면한 게 대표적입니다. 김 전 구청장은 사면 2개월 뒤인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어요. 비록 낙선했지만, 당시 정부가 김 전 구청장을 선거에 내보내기 위해 무리한 사면을 했다는 의혹이 남았습니다.
🗺️면 관점들 : 핵심은 공정한 기준·절차
이번에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찬반이 가장 격렬하게 부딪히는 건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사면입니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라는 죄목이 사면받기에 적절하냐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정의당은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 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사면 논란은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일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사면을 결정한 데에는 '비판을 받더라도 이왕 할 거면 일찍 하는 게 낫다'는 판단,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과의 연대를 강화하려는 목적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 등 사면에 거세게 반대하지만, 사실 국민의힘도 할 말은 없습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번에 사면받은 국민의힘 전직 의원들의 사면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청탁한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사면을 '정치적 거래'로 활용하려 한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 비판이 공허하게 들릴 뿐입니다.
누구를 사면하는지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특별사면 제도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사면에 찬성하는 이들은 100% 완벽할 수 없는 사법부의 판결을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면은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뒤집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시각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군주제 시대의 유산인 사면이 삼권분립과 잘 조화되려면 깊은 고민이 필요하죠. 현재 한국의 특별사면 제도는 대통령이 마음을 먹으면 사실상 그대로 되는 구조입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있지만 9명 중 5명을 공무원으로 채울 수 있거든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사면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399명,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189명,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13명을 사면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237명을 사면했고, 두 번째 임기에서는 현재까지 약 1500여명을 사면해 비판을 받았죠. 독일과 프랑스 등은 사면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실제 사면 횟수도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반면 한국은 지난해에도 2043명을 특별사면하는 등 매년 수천명에 대한 사면이 이뤄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범죄자나 탄압 피해자, 어쩔 수 없이 범죄에 내몰린 생계형 범죄자 등에 대한 사면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치인이나 유력자에 대한 사면은 여전히 매년 거센 논쟁을 부릅니다. 사회통합이라는 명분은 늘 무색해지곤 합니다.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소모적인 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차제에 대통령 사면권 행사의 요건과 한계·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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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빠진 미·러 회담, 전쟁 끝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종전 여부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러시아의 반대로 정작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빠진 채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대국끼리 영토 분할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1945년 2월 얄타회담, 7월 포츠담회담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럽 정상들과 젤렌스키 대통령 등은 "우크라이나가 빠진 결정은 죽은 결정"이라며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백골단 동원했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월 대통령실이 관저 지키기에 '백골단'을 활용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어제(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성삼영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행정관이 유튜브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 등 보수인사들에게 보낸 지원 요청 문자와, 백골단의 실제 현장 활동이 겹친다는 점이 확인된 겁니다. 신씨는 대통령실 행정관이 윤 전 대통령 서명 등이 새겨진 선물세트를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들에게 배부했단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배후로도 윤석열 대통령실을 지목했습니다.
출근 첫날 이주노동자 감전사
전남 고흥군 한 새우 양식장에서 지난 10일 이주노동자 2명이 감전 사고를 당했습니다. 태국 출신의 20대 이주노동자 A씨는 숨지고,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30대 B씨는 의식불명 상태인데요. 현장 투입 첫날이었던 A씨에겐 절연장갑 등 필수 보호구도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9일에는 전남 곡성군의 한 농로에서 베트남 국적 C씨(30대)가 지게차를 몰다 전도돼 숨졌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한 지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고위험 노동을 대신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위험의 이주화'의 한 단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주노동자 안전 사각지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점선면 레터 아리셀 참사가 말하는 것


"2022년 8월 집중호우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이 대피하지 못하고 숨진 참사가 벌어지자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거꾸로다. 서울의 지하·반지하 가구는 2020년 20만1000가구에서 지난해 24만5000가구로 20% 이상 늘었다.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가난한 취약계층이다. 요즘처럼 수해나 산불·산사태·폭염 등이 빈발하는 기후위기 시대엔 목숨까지 위태롭게 한다. 자기 소유의 집이 있든 없든 발 뻗고 누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게 국가의 책무다."
- 경향신문 사설 <되레 증가한 '지·옥·고'> 중에서

2022년 8월8일 수도권에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9명이 숨졌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반지하방에선 일가족 3명이 쏟아지는 빗물을 피하지 못해 목숨을 잃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다음날인 9일 일가족 사망 현장을 찾아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은 미리 대피가 안 됐는가 모르겠네"라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사설은 기후위기에 따라 여름철 폭우와 폭염이 일상이 됐지만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대비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재난에 취약한 계층까지 돌볼 수 있는 꼼꼼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 주거·기후약자 정책 거꾸로 간다

이토록 푸른 점 하나에

💭 '왜 살아야 하는가.' 국내·외 작가 13명이 62점의 작품으로 답했습니다. '새벽을 기다리고, 한 끼 식사를 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행위들이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요.
💭 지난 9일 제주 서귀포시 포도뮤지엄에서 개막한 전시 '우리 이토록 작은 존재들' 얘깁니다. 전시 제목은 사샤 세이건의 책 <우리, 이토록 작은 존재들을 위하여>에서 따왔는데요. 그는 창백하고 푸른 점 하나(지구)에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있다'고 했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딸입니다.
💭 전시에선 특히 참여형 작품들이 눈에 띄는데요. 레바논계 미국 작가 애나벨 다우는 시민 수백명에게 삶에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들에게 들은 다양한 답을 수건·청소용품 등에 주로 쓰이는 극세사 섬유 위에 적었습니다. 제주에 사는 부지현 작가는 꽃소금을 넓게 편 바닥 위에 집어등(물고기를 잡을 때 쓰는 강한 빛의 등)을 달았는데요. 인상적인 푸른 빛이 시선을 잡아끕니다. 내년 8월8일까지 전시는 이어집니다.
🔗 인간은 왜 살아야 하는가

어제(11일) 레터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구인 거부를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범죄자 혹은 피의자의 인권을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법적 제재 관련 피의자가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저항하려 한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은 교도관 10여명이 투입됐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경찰관·공무원에 대한 폭력의 범위에는 물리적 폭력 외에도 체포에 불응하기 위해 팔을 휘두른다거나, 명령에 불응하고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는 행위 등까지 포함됩니다. 독일은 공무원의 명령에 저항하는 자를 구금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합니다.
독자님은 윤 전 대통령에게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레터에서 다룬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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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윤석렬이 완강히 저항하며 체포되지 않을 수 있다면 다른 피의자 역시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반대로 어떤 피의자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면 피의자 윤석열 또한 거부할 수 없어야 합니다. 왜 법 집행이 이렇게 사람에 따라 다른지에 대해 집행당국과 피의자 윤석열은 책임있는 답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체포영장 거부의 이유가 인권이라니... 그동안 대통령으로서 저지른 반인권적 만행과 작태를 돌이켜보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반바지님)
💬법조인 출신 전 대통령이 법 집행을 거부하는 상황 자체가 황당합니다. 그러나 현 대통령의 재판 연기 역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브리핑에 언급한 정치인 특별사면이 더한 특권이 아닐까요? 피해자가 용서한 것도 아니고 죗값을 다 치르지도 않았는데 대통령 및 여당 인사와 친분을 이유로 사면을 하는 게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인가요? 대통령의 사면 특권 남용에 대해서도 다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정당당님)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 거부 관련 애초에 범죄자가 물리적으로 저항한다고 포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특권이라며 비판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범죄자가 물리적으로 저항할 경우에 대한 법 조항과 근거, 다른 나라 사례 등을 소개해주셨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오랜 기간 동안 답을 찾지 못한 난제인 범죄자 인권 보호의 범위,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라는 건설적인 토의의 장을 마련해주셨어야 합니다. 이런 기사로는 결국 분노와 답답함에서 끝나게 돼 매우 아쉽습니다. (점보다선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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