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대재해 발생기업 공시 의무화한다

2025-08-11

앞으로 기업들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금융권 대출 심사 때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1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 안전 종합 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시제 의무화는 이재명 정부가 처음 추진하는 제도다. 그동안 중대재해가 일어나더라도 상장사는 이 사실을 법적으로 알릴 의무가 없었다. 기업 정보 노출이 제한된 비상장사의 경우 일반 국민들이 중대재해 사실을 알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실 공시제를 추진하는 것은 산업 안전 관련 법률 위반 처벌만으로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800명대에서 줄지 않고 있다.

정부는 공시 의무화를 통해 주가에 민감한 상장사 스스로 산재 예방 체계를 크게 강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동시에 금융권 대출 심사와 공시제를 연계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실질적인 금융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산재 사망 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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