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이 일본 닛토덴코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달라고 다시 고소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 박정혜씨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불탄 구미공장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지 540일째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금속노조는 지난 1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일본 닛토덴코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해달라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26일에는 노동조합법 위반과 단체교섭 거부 등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국니토옵티칼 법인과 대표이사를 추가로 고소했다.
일본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 화재 발생 뒤 법인을 청산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정리해고됐다. 노동자들은 닛토덴코가 일방적으로 청산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생산 물량이 ‘쌍둥이 회사’ 한국니토옵티칼로 이관돼 사업이 계속된 점 등을 들어 고용 승계를 주장해왔다.
이들은 사측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청산하기 전부터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법상 지배·개입 행위는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022년 9월 사측은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에게 “회사 운영에 협조하지 않으면 닛토덴코가 폐업할 것”이라고 했다.

사측은 일본 본사에 “금속노조 선동에 휘둘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경우에는 언제라도 니토 그룹은 중국 법인의 생산 물량을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이전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조기에 폐업될 수밖에 없다”는 e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본사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답신을 보냈다.
사측은 금속노조 단협 이행 요구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단협에는 “‘분할, 합병 등에는 조합원의 고용 및 근로조건 변동’에 관해 노사 동수로 구성된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게 돼 있지만 사측은 청산 전까지 노조의 교섭 요구를 묵살했다. 청산 이후에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업이 한국니토옵티칼을 통해 계속되고 있기에 금속노조는 한국니토옵티칼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일본 닛토덴코 측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 화재 직후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현장에서 대체 생산을 통해 고객에 대한 공급에 차질이 없게 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실제 한국니토옵티칼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생산 물량을 넘겨받으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지난해 3월 기준 한국니토옵티칼의 매출은 1조946억원으로, 전년(9715억 원) 대비 1231억원 증가했다.
지난 27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금속노조는 다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일본 닛토덴코와 한국니토옵티칼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외투 자본은 뿌리 깊은 노조혐오에 기인해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정리하고 한국니토옵티칼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벌어진 일은 명확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