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대근비’ 명목으로 최소 12만원 요구
병원·용역업체 “몰랐다”...“근로감독해야”

서울시 산하병원에 인력을 공급하는 위탁업체가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사용할 때 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북부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위탁업체 A사는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자체 대근비’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받아 왔다.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데이·이브닝 연차 사용 시 12만원(+α), 나이트 연차 사용 시 15만원을 용역업체 팀장에게 지불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근비는 정규 근무자가 연차를 써서 자리를 비웠을 때 대신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자체 대근비’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61명이다.
하은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유급으로 쉬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인력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에 ‘대근비를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어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위탁업체와 요양보호사 간 근로계약서에는 자체대근비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올해부터 병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단체대화방을 확인하면 적어도 2024년부터 자체대근비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연말 자체대근비 인상 의견 전원 찬성’, ‘2025년 1월1일부터 연차 인상 대근비’를 공지하는 내용이 있어서다. 북부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부당한 비용 요구가 계속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에서 확인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전날(29일) 병원과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 모두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북부병원 측은 “현장 근무자들을 조사한 결과 교대근무자 휴가 시 휴가사용자가 대직자에게 일정 수준의 금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용역업체는 “본사 보고 없이 근무자 간 금품 정산이 실시됐다”며 “회사에서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용역업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속 근로자를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용역업체 담당자의 일탈이 아니다”라며 “요양보호자는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 여성이 많은 직종이다.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부당한 대근비 문화가 만연한 것은 아닌지, 위탁업체로 자금이 흘러갔을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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