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대형 로펌 출신의 한인 변호사가 팬데믹 기간 동안 부정 수급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대출금 및 관련 자산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뉴욕에서 밴처 스타트업 회사인 ‘택시 테크’를 공동 창업했던 인물로, 부정 수급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후 약 3년 전 갑자기 숨져 검찰이 공소를 취하한 바 있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연방법원 마이클 파비아즈 판사가 최모(뉴저지주·당시 48세) 씨가 소유했던 700만 달러의 현금과 부정 수급한 돈으로 매입한 시가 200만 달러 상당의 주택에 대해 자산 몰수형 판결을 내렸다.
뉴저지주 법률 매체 ‘로우닷컴’에 따르면 최씨는 유명 로펌인 ‘데커트’ 출신으로 지난 2020년 9월경 은행 사기, 허위 신청서 제출, 신분 도용, 자금 세탁 등 PPP 관련 사기 혐의로 체포된 후 보석금을 내고 가택 구금 상태로 있던 중 갑작스레 사망(2022년)했다.
당시 최씨의 변호인과 연방검찰측은 모두 최씨의 자세한 사망 경위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지난해 5월6일 연방 검찰이 숨진 최씨에 대해 동결돼 있던 자산과 관련, 몰수 소송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알리나 하바 연방검찰 뉴저지 지검 검사는 “최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PPP 프로그램을 통해 총 897만1457달러를 부정 수급했다”며 “최씨는 이 돈을 가족 명의로 개설된 여러 계좌에 분산해서 넣은 후 자금을 세탁했고, 이 돈을 부동산 매입 등 사적인 곳에 사용해 왔다”고 전했다.
당시 소장에 따르면 최씨는 PPP 대출금을 아내 남모씨 명의의 계좌 등으로 옮겼다. 소장에는 남모씨가 남편이 자신의 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몰랐으며, PPP 부정 수급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내용도 담겨있다. 검찰의 몰수 소송과 법원의 최종 판결은 최씨가 숨진 후 유족이 동결 자산에 대한 해지 또는 소유 등을 주장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최씨는 팬데믹 기간 동안 가주 지역의 홈스쿨바이어클럽을 비롯한 스마트러닝(뉴욕), 에듀클라우드(뉴저지) 등 3곳의 교육 사업체 명의로 PPP 대출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사업체 세금 보고서, 은행 계좌, 직원 수 등을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소장에는 최씨가 PPP 대출을 받은 은행 세 곳의 목록도 명시돼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최씨가 부정 수급한 대출금으로 주택을 매입했던 지역은 뉴저지주 크레스킬 지역이다. 학군이 우수하고 주거 환경 및 지역 상권이 좋아 뉴저지주에서 인기가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또 최씨는 당시 이 돈으로 아마존, 테슬라, 애플 등의 주식 등을 매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 소장에는 각 계좌별 수사 내용과 함께 “최씨가 이 돈을 주택 공사비, 조경 설계 등에도 사용했다”며 “최씨는 지난 2020년 9월에 자택에서 체포됐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한편, 이번 PPP 부정 수급 수사는 연방검찰을 비롯한 국세청(IRS), 사회보장국, 연방 우정국 수사부 등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장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