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무혐의’, 경찰은 2명 입건···폭염 청년노동자 사망 사건 다른 결론 왜?

2025-06-30

작년 8월 에어컨 설치하던 20대 노동자 사망

경찰 하청업체 대표·현장책임자 입건해 송치

노동부는 ‘혐의없음’ 결정··· 노동단체 등 반발

경찰이 지난해 열사병으로 숨진 청년노동자 사건에 대해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책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사건을 수사한 고용노동부가 최근 회사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해 8월 시스템 에어컨 설치 작업 도중 열사병으로 숨진 양준혁씨(당시 27세) 사망 사건과 관련 회사 관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에어컨 설치 업체 대표 A씨와 당시 현장책임자 B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달 검찰의 보강수사를 요청받고 추가 수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양씨 사망 당시 업체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수사결과 당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양씨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는데도 현장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열사병 증세를 보이면 취해야 할 조치들도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원청업체에 설치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하청업에 소속이었던 양씨는 지난해 8월13일 폭염 속에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 숨졌다. 양씨가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화단에 쓰러졌는데도 회사 관계자들은 1시간 가까이 방치하다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경찰과 달리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관계자 모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최근 회사 관계자들을 모두 ‘혐의없음’ 처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청업체 대표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했지만 검찰 지휘로 무혐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오는 1일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들은 “노동부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강조하지만 작업중지권이나 휴식권은 전무하다”면서 “노동부가 가해 업체를 비호하는 한 노동환경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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