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 세계 기후소송 226건 제기…친환경 ‘반대’ 역소송도 늘었다

2025-06-25

지난해 전 세계에서 226건의 기후소송이 새롭게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와 기업에게 기후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인데, 총 누적 건수는 2967건에 달했다.

5일 기후미디어허브가 소개한 런던정경대(LSE) 그랜섬 기후변화연구소의 ‘세계 기후소송 동향 2025 스냅샷 보고서’를 보면, 198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 60개국에서 총 2967건의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주요 소송 국가는 미국이 18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호주 164건, 영국 133건, 브라질 131건, 독일 69건 순이었다. 코스타리카는 지난해 처음으로 기후 소송국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226건의 새로운 기후 소송이 제기됐는데 신규 소송의 20% 가량은 기업 또는 경영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품과 서비스가 친환경인 것처럼 과장하는 ‘그린워싱’ 관련 소송 25건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해 호주에서는 ESG 채권 상품을 홍보한 뱅가드 인베스트먼트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약 177억원(2000만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호주 사상 최대 규모의 그린워싱 벌금으로 기록됐다.

아시아 지역에서도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 소송이 활발히 이뤄졌다. 지난해 8월 일본에서는 청소년 16명이 10개 화력발전 기업을 상대로 ‘아시아 최초의 청소년 주도 기업 소송’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과학 기반 탄소예산에 따른 기업의 법적 의무를 주장한 사례”라며 “아시아에서 기업 기후책임을 다투는 주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2월 빅웨이브 등 청년단체가 국민연금을 상대로 기후 전환 과정에서 자산 손실을 방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관리 책임을 다룬 새로운 유형의 ‘전환 리스크 소송’이라고 소개했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에 책임을 묻는 ‘오염자 부담(polluter pays)’ 소송도 11건이 제기됐다. 오염자 부담 소송은 2015년 이후 누적 80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정부의 기후 정책이나 ESG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이른바 ‘역방향 소송’도 빈번했다. 2024년에 제기된 역방향 소송은 모두 50건으로 연간 기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에서 역방향 소송이 두드러졌는데, 미국 내 정치적 변화로 인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아나 세처 LSE 그랜덤 연구소 부교수는 “기후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소송이 진화하는 동시에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한 역방향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치권, 기업, 시민사회 모두 새로운 국면에 직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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