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노헬멧 질주…“관광객도 학생도 거리 위 무법자”

2025-05-29

출입구 막고 인도 질주…상인 “사고 나야 단속 와요”

앱은 있어도 헬멧은 없다…제도 못 따라가는 현실

28일 오후 제주시 누웨마루거리. 한 상점 앞 출입구를 막고 선 전동킥보드가 눈에 띈다. 상인은 곧바로 나와 킥보드를 옆으로 치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일이 반복돼요. 관광객이든 청소년이든 아무 데나 세워놓고 가버려요. 장사 방해는 물론이고, 보행자 사고도 걱정입니다.”

제주시 시내권 곳곳이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2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누웨마루거리뿐 아니라 중앙로, 신산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에서는 헬멧 미착용, 2인 탑승, 역주행 등 각종 불법 운행 사례가 흔하게 목격된다.

누웨마루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 A씨는 “가게 앞에 세워두고 출입구를 막는 일은 흔하다”며 “역주행은 기본이고, 둘이 나눠 타거나 차도와 인도를 오가며 달리는 걸 자주 본다”고 말했다. “단속요요? 평소엔 안 보입니다. 사고 나야 그제야 경찰이 와요”

취재 중에도 교복을 입은 중학생 두 명이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 한 대에 나란히 올라탄 채 인도를 내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면허도 없이, 보호 장비도 없이, 사람들 사이를 빠르게 질주했다.

한 관광객 B씨는 “앱으로 킥보드를 대여했는데 헬멧 관련 안내는 없었다”며 “애초에 킥보드에 헬멧이 달려 있지도 않다. 여행 와서 누가 헬멧을 따로 들고 다니겠느냐”고 말했다.

중앙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 C씨는 “제주에 놀러온 사람들이 타는 거니 막 단속하긴 어렵겠지만, 적어도 안전수칙은 지켜야죠. 지금은 도심 전체가 방치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상인들과 시민들은 “시내권 주요 도로에는 아예 킥보드 주차구역이 없다”며 “방치된 킥보드는 도시 미관뿐 아니라 안전까지 해치는 ‘이동식 장애물’”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이용 시 헬멧 착용은 의무이며, 위반 시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2인 탑승, 인도 주행, 무면허 운전도 모두 불법으로, 각 항목마다 최대 20만원의 범칙금이 따를 수 있다.

2021년 관련법 개정으로 만 13세 이상은 면허 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지만, 제도만 있고 현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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