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 등을 내세워 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적발해 수사 의뢰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게시물 접속도 차단했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식품을 부당광고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
그 결과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12개소로, 약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광고한 5개소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3개소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한 4개소 등이다.
또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4개소로, 약 30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GLP-1 자극' 표현 사용 ▶ADHD치료제 '콘서타'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의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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