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가 16일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에 나섰지만 재검토에 필요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령의 무공훈장 수훈 관련 자료가 남아있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1950년 서훈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 확인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국가보훈부 등 유관기관과 계속 소통·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령과 관련한 기록을 찾지 못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위한 근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정 대변인은 “계속 (유공자 재검토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은 하고 있다”라며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확인하고 어떻게 조치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검토에 필요한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 4·3 사건 당시 조선경비대 제9연대장으로 부임해 초토화 작전 등으로 40여일간 제주도민 3000여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총살되고 행방불명됐다. 박 대령은 같은 해 6월 대령으로 특진한 뒤 승진 축하연이 있던 날 부하들에게 암살당했지만 전몰군경으로 인정받아 현충원에 안장됐다. 이승만 정부는 1950년 12월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서훈했다.
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무공수훈을 근거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하고, 지난달 4일 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 박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자 제주 4·3단체 등은 “수많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보훈부는 “무공훈장 재검토 등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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