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간병 부담이 빠르게 커지면서 정치권이 ‘간병보험 세액공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개인이 부담한 간병보험 납입액에 대해 연 5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월 4만~5만원 보험료를 낼 경우 연 6만원가량의 절세 효과가 생긴다. 사실상 한 달분의 보험료가 빠지는 셈이다.
안 의원은 통화에서 “건강보험에서 일부 간병 서비스를 급여화했지만 매우 제한적이어서 전체 간병서비스 이용자의 20%밖에 보호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건보 재정 부담을 감안할 때 급여 확대도 쉽지 않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개인 간병보험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현재 보장성보험,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해서는 각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며 “간병보험 가입에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의의 배경에는 가족 형태의 변화와 급속한 고령화라는 구조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대가족이 해체되고 혼자 사는 노인이 빠르게 늘면서 개인의 간병 부담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수는 804만4948명으로 2015년 대비 284만 명 늘었다.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도 같은 기간 23.5%에서 28.5%까지 뛰었다.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간병비는 하루 12만~15만원 수준으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평균 370만원이 넘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전국 1391개 요양병원 중 500곳을 ‘의료 중심 요양병원’으로 지정해, 이곳을 이용하는 위중 환자(초고도ㆍ고도 환자)의 간병비 약 7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증ㆍ중증 치매 환자 등 간병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인구 5명 중 1명(1024만 명)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에 이미 접어들었고, 국내 추정 치매 환자는 지난해 기준 95만 명에 달한다.
이 때문에 개인의 대비가 필요한데, 간병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점도 입법 논의에 힘을 싣는 배경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간병·치매보험 가입률은 15.5%로, 실손보험 가입률(69%)의 4분의 1 수준이다. 간병서비스 필요성이 높은 65세 이상에서도 가입률은 17.9%에 그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간병비 보험 보장 기간이 초장기임을 감안했을 때, 가급적 경제 활동기이자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 40대부터 준비하는 것이 노후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