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공무원 실명제’ 제도 도입 국민동의 청원은 필수
ㅈ"이름표 왜 없나?"…“출입국공무원 인권침해 막을 수 없나?”
【중국동포신문】신뢰란? (信賴) 굳게 믿고 의지함, 신뢰(信賴)는 타인의 미래 행동이 자신에게 호의적이거나 또는 최소한 악의적이지는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말한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공권력 집행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나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우려를 씻을 필요가 있다는 점 △교정시설 근무자 스스로 인권침해를 경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성명이 기재된 명찰을 다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바 있었다.

1998년에는 공권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경찰청은 제복 경찰관의 명찰 착용을 의무화했다. 2019년에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 제복뿐만 아니라 외근 경찰관이 착용하는 조끼에도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했다.
명찰을 부착하는 '경찰관 실명제'는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진압을 막기 위한 민주적 통제 요소로 도입됐다.
2024. 12. 31. 기준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수 348,337명, 다문화자녀의 수 468,842명, 이주노동자의 수 968,604명, 유학생의 수 263,775명, 이주민 전체인구 중국(한국계) 958,959명/ 643,277명이며 국내 외국인 이주민 209개국 2,650,783명이다.
우리국민의 20명중 1명이 외국인인 셈이다.우리나라는 향후, 2030년에는 1,000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1/5에 달한 것이라고하며, 이미 이주민 거주 265만명 시대에 들어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출입국외국인청은 개방적인 자세로 재외동포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을 의무와 통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과 동시에, 외국인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숨 쉬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문화와 한국사회 언어 풍습, 법제도와 규정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따르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엄격한 법집행 앞에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사범과 및 체류과를 방문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세계의 모든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진심을 다하여 봉사하는 복무자세를 이행해야할 출입국사무소에서 폭언과 심한 인격모독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A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찾은 중국동포 B씨(51세,남)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출국명령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졌다고 했다.
화성외국인보호소는 이미 그전에도 새우꺾기 가혹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 인권위는 2019년 4월 당시 수용됐던 외국인에게 손·발목 수갑을 모두 채운 뒤 새우꺾기 자세를 취하게 했던 화성외국인보호소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 판결까지 받은 소식을 전해 들은지 얼마 안된 시기였다.
외국인들을 추방하고 격리하는 일은 업무의 특성상 내부지침에 근거해 간접적인 마찰은 불가피할수 있다.
당시, 출입국사무소에는 중국동포 B씨외에 변호사측 대리인과 함께 찾아온 외국인 여성 2명이 출국유예신청서를 작성해 제출과정에 있어 다른 민원인이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중국동포 B씨는 출입국 사범과 직원에게 무릎까지 꿇고 사정을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따라 어떤 공무원이든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햐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중국동포 B씨는 1차의 소명서류를 제출하고, 다시 2차의 부족한 소명서류를 제출하려고 찾아갔으나, 접수창구 여직원조차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B씨를 향해 “비행기 티켓 끊어 오시란 말씀 못 들었어요?”, “누가 이런 서류 가져오하고 했어요?”라면서 참지 못할 윽박을 면전에서 질렀다고 그날을 기억했다.
이후, 다음 출석기일에 다시 찾아간 B씨는 뇌출혈로 병원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아픈 아내를 위해 계속 애원하며 매달릴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자 그렇게 사정하는 중국동포 B씨를 향해 한 사무실에 있던 다른 출입국 직원은 “그럼, 불법체류를 하시든가?” “그럼 불법체류를 하세요!”라는 고성을 질렀다고 했다.
그 광경을 목격했던 법률사무소 변호사측 대리인과 여성 외국인들은 어떠한 심정이었을까를 생각해 봤다. 정말 비참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현재 출입국기관에서의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자신의 직함을 알리는 명찰을 달지 않아 최소한의 존엄성을 침해당한 외국인으로서는 누구에게 어떠한 피해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호소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하루빨리 ‘명찰 부착 의무화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행정의 책임성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출입국외국인청과 외국인사무소·출장소 직원들의 공권력의 신뢰도 제고와 책임행정의 필요성이 솟구치는 이유이다.
일부 민원제기를 유발하는 출입국공무원들이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출입국공무원 근무 시 본인 본명 명찰 착용 의무화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이 필요한 이유도 위와 같은 사례에서 출발한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름표 왜 없나?"…“출입국공무원 인권침해 막을 수 없나?”
출입국공무원의 공권력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이름표 부착은 필수라 생각한다. 모든 사람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들이 명찰을 부착하는 ‘출입국공무원 실명제’ 제도 도입이 너무나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