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50주년] 허원 교수 “성차별적 행정개선부터 전세사기 구제까지…과거에 미래혁신 있어”

2025-09-0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허원 고려대사이버대 교수(사진)가 5일 “조세심판원 50년 역사엔 지금 있는 것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며 “이 과거의 흐름 속에서 조세심판원 미래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들도 떠올려 함께 공유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이날 서울 종로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조세심판원 50년의 성과와 발자취’ 발표를 맡았다.

허 교수는 현대적 조세 불복 제도의 효시로 1960년 국세 심사 청구 제도의 통합을 짚었다.

기존에도 조세 불복 제도는 개별 세법에 분산돼 있어 일관적이지 않았다.

1961년 국세 전반에 적용되는 통일된 절차법인 국세 심사 청구법이 제정됐다.

당시엔 재조사 청구,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 등 3심제였고, 일반 행정심판인 ‘소원법’과 절차를 분리해 별도의 특별 행정심판의 지위를 부여했다.

1966년에 재무부 외청으로 국세청이 출범한 후에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부재돼 있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1970년대 초반 과세 기관과 분리된 중립적인 조세 심판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된 결과, 1974년 3월 세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국세심사청구 기능을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 결과 1975년 4월 1일 재무부 소속의 국세 불복 절차 최종 행정심판 기관인 국세심판소가 문을 열게 됐다.

국세심판소는 기존의 복잡한 3심제를 2심제로 간소화하고, 납세자가 심사 청구 전 이의 신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의 의견 진술권, 서류 열람권 등을 보장하고, 국세심판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1978년 국세심판소에 관세 불복 기능이 들어오면서, 납세자들에게 대표 권리구제 기관으로 인식을 자리매김했다.

1980년대에는 납세자 권익 옹호를 위해 무상 심판, 합의제 운영, 결정례 및 판례집 발간 등 준사법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하게 됐다.

1990년대에는 납세자 권리 의식 향상, 조세 불복 사건의 복잡 다양, 심판 청구건수의 증가 등으로 조직과 인력이 확대됐으며, 국제 조세 전문 심판부도 신설하게 된다.

1990년대 최대 이슈는 부동산 호황과 맞물린 토지 초과 이득세와 관련된 심판 청구 처리였는데, 헌재의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국세심판소는 관련 처리를 관련 사건 처리를 유보하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례를 적극 반영해 조세 행정의 오류를 바로잡는 안전판 역할을 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국세심판소 명칭이 일제시대의 인상을 남기게 하였기에 국세심판원으로 개편됐으며, 납세자 조세 불복 절차가 2심제에서 1심제로 개편해 절차 간소화와 인용률 상승을 견인했다.

비상임 국세심판관 임기 제한으로 다양성과 객관성을, 조사관 자격 요건 신설로 전문성을 향상시켰다.

2008년엔 독립성과 일관적인 조세불복제도 운영을 위해 재무부 산하 국세심판원을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으로 개편하고 기존의 내국세‧관세 불복 기능에 더해 지방세 불복기능까지 더하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통합 조세 심판 기구로 거듭났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 의무, 담당 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 심판관 회의 자료 사전 열람제 그리고 의견 제시 확대 등 다양한 절차적 개선

특히 소액 사건 전담 심판부를 신설해서 영세납세자의 신속한 불복절차 이행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청구의 쟁점으로 삼지 않는 과세 의도까지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금융 거래 자료 조회 신청 제도를 도입해서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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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조세심판원이 정부 세종청사로 이전하면서 전체 심판 사건의 70~80%가 쏠리는 수도권 납세자들을 위해 서울 사무소를 개소하고 영상회의실을 설치하고 컨퍼런스 콜 제도를 실시했다.

정부 세종청사 이전을 기점으로 핵심 가치가 공정, 투명, 따뜻함 이렇게 세 가지로 설정되고, 심판 결정서 전면 공개, 비상임심판관의 임기 제한, 외부 전문가 채용이 진행됐다.

국선 심판청구 대리인 제도가 정착하기도 했다.

2017년부터는 신속한 절차 진행, 충실한 사건 시 및 따뜻한 심판 운영을 3대 추진 전략으로 설정했고, 디지털 전환 등 변화를 시도했다. 상임 조세심판관을 포함한 핵심 인력을 증원해 관세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인력충원에도 집중했다.

2023년에는 기존 청사보다 넓고 쾌적한, 정부세종청사 내 신청사로 이전(현 조세심판원)하면서 민원인 편의를 향상시켰다.

2024년 9월 현재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이 취임하면서 납세자 권리 보호와 역지사지의 자세를 강조하는 현장 중심의 리더십으로 조직이 가동되고, 조직 및 제도의 혁신 또 소통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세심판원 50년 역사 속 납세자 권익을 비약적으로 개선한 선도적인 심판결정도 여럿 있었다.

1991년 6월에는 자금출처 조사시 남성과 여성간 성별에 차이를 두어 여성에 불리한 기준을 적용했지만, 합동회의 결정을 통해 성별 구분이 없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국심1991전553).

1996년 12월 국심1995서1083 사건은 소득 금액 변동 통지를 불복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고 이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결과를 낳았다.

2003년 3월 조심2002구3386 사건은 산후 조리 용역을 이제 단순 서비스가 아닌 의료 보건 용역으로 판단하고 면제를 결정한 사항이었다.

2022년 1월 조심2020부8164 사건은 태아 상속공제를 인정함으로써 모성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했으며 국민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동시에 달성했다.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는 태아도 인적 공제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게 됐다.

2025년 6월 조심2024방259 사건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취득세 추징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조세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제도 개선을 이끌었으며, 법은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근본적 가치를 실현하고 관행에 안주하지 않는 조세심판의 역할을 증명한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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