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 정부의 용산 인근 대규모 토지 매입 및 관련 취득세 면제 반대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18년도에 중국공산당 정부가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용산 이태원 인근의 4162㎡ 규모 토지를 약 300억 원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부지는 대통령실과 외교시설이 밀집한 국가안보상 매우 중요한 지역임에도, 우리 정부는 사전 승인 없이 매입을 허용했을 뿐 아니라 비엔나 협약을 근거로 취득세까지 면제해주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사안으로, 법적 제도 정비와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10시10분 기준 6,293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79308D75421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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