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된 방송법,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역부족'

2025-06-21

OTT 급성장 속 전통방송만 규제…정치논쟁에 제도개편 발목

방통위·과기정통부·문체부·공정위로 분산된 정책 기능도 문제

전문가들 "진흥과 규제 아우를 일원화된 거버넌스 필요" 제언

[미디어펜=김연지 기자]2000년 제정된 방송법이 국내외 방송 산업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신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미디어 시장에서 기존 방송만 규제에 묶여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영주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연구원은 21일 '방송문화' 여름호에 기고한 '방송법 25년, 경로의존성의 굴레를 넘어'에서 "방송법은 2000년 이후 34차례 개정됐지만, 개정 과정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연결되고 경로의존성을 답습해왔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특히 "현행 방송법이 최근 미디어 정책에서 주요한 이념 중 하나인 '다양성'과 '경쟁'을 기본 이념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조항도 불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규 플랫폼이 대거 등장했지만, 공정한 시장 경쟁 체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방송법은 지난 25년간 정부의 강력한 개입 하에 규제 폐지 대신 신설을, 규제 완화보다 강화의 방향으로 개정돼 왔다"며 정권이 바뀌거나 새로운 방송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제도 개편 논의는 반복됐지만 여야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는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 사이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간단한 신고만으로 진입해 편성·광고·심의 규제를 받지 않는 반면, 기존 방송사는 광고 매출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단했다.

정 연구원은 또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미디어 관련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진흥과 규제를 포괄하는 일원화된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태윤 KBS 전략기획실 법제팀장(대한변호사협회 감사)도 같은 호에 실린 기고문 '규제 관성을 고착하는 규제일몰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디어산업을 견인해 온 방송 산업의 쇠퇴 원인으로 시대 흐름에 뒤처진 낡은 규제가 지목된다"고 했다.

윤 팀장은 "현재 방송 규제에 대해 재검토 기간을 일률적으로 3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방송 환경 변화와 관련된 제반 상황을 차별적으로 고려해 1~3년 사이에서 적합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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